2010년 5월 24일 월요일

교육의 범위를 넓히다

평생교육원과 멘토링 제도의 도입대학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사회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 예로 평생교육원의 도입과 멘토링 제도의 도입이 있다.

먼저 평생교육원은 1995년 5월, 교육과학부에서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했다. 학점은행제는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교육 부문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의 제도적 인정과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평생교육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한글지도사 자격증 준비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을 교육과학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강의로 제공한다.

또 다른 교육의 사회기여 방법으로는 지난 4월부터 대학생이 저소득층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시범 도입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대학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멘토(Mentor)인 대학생은 멘티(Mentee)인 저소득층 학생의 개인적인 후원자, 역할모델, 교사, 코치,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이 받게 될 멘토링(Mentoring)의 내용은 기초학습지도, 보호 및 상담, 인성지도 및 체험활동 등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은 3~4명의 학생에 대하여 개별화된 학습지도를 함으로써 교육실습학점 또는 봉사학점(1학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교육부는 대학생들에게 멘토링에 필요한 소요 경비(교통비·식비, 영화·연극관람비 등)를 지원한다. 대학생들은 멘토링 제도를 통해 기존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 대학생의 교육경험 및 사회봉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 참여주체 모두 Win-Win이 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멘토로서 멘토링에 참여했던 성수진(영교2) 학우는 “후배 1명과 함께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선배와 후배의 교류가 강화될 수 있다”며 “학교생활에 서로 도움을 주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많고,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다”며 대학생 멘토링 제도에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는 의견도 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으며, 대학생 멘토링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것, 대학생 멘토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접한 익명의 한 누리꾼은 “멘토링 사업을 단순히 대학생들의 봉사정신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며 “활동비를 그룹과외 수준으로 올리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멘토링 지원학생에게 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다은 기자(hiup-de@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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